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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소속부·투자주의 종목 등 새로 지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2일 코스닥 시장 1005개 법인에 대해 소속부와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새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공시내용 확인절차가 면제되는 상장법인들도 만들었다.


1일 한국거래소에는 경영성과, 재무상태, 기업규모를 고려해 우량기업부 266개사, 벤처기업부 242개사, 중견기업부 437개사, 기술성장기업부 13개사를 정했다.

기업 부실위험 선정기준에 따라 2013년 사업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12개도 지정했다.


116개 상장법인은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를 토대로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도 지정했다. 우량기업부 소속기업, 공시우수법인 등 조건을 충족하는 116개 상장법인이 면제대상으로 정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 특징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상장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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