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포함한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대학자율성 침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외부인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모씨와 교직원, 타 대학 교직원, 일반 시민 등 1355명이 “국립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국립대 경쟁력 제고라는 공익은 서울대 교직원이 받는 공무원 지위 상실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고, 지위 상실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여러 경과조치도 뒀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청구인들은 “서울대법인화법 3조는 사실상 종전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대학의 자율,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총장을 외부인사가 포함된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총장 선출권을 박탈하고 이사회에 외부인사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총장 간선 조항은 단순 임명제와 달리 교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며, 총장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관에 위임해 직접 선거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 자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방적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외부 감시와 견제를 통해 투명한 대학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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