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기존 소유자의 가구를 제3자에게 일반 분양해 결과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불합리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농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 단서 5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조합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2년 11월 전농7구역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486가구를 일반분양하자 이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 22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면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가운데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된 가구는 결과적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취급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이 당장 상실되면 기존 거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까지 효력을 잃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입법시한을 12월31일까지로 정한 것을 감안해 늦어도 12월31일까지는 새로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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