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한편,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해법으로 마련됐지만, 문화산업 발전에 제동을 거는 잘못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자율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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