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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당가입 금지' 합헌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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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 내린 재판관 "편향된 교육 추측은 비약"…교총, "자주적 정치참여 공감하면서도 이념수업 우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헌법재판관들이 4명이나 교사 정당가입 금지를 문제로 봤다는 점에서 논의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같은 날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권고해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고 있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한 것은 두 집단 간 직무의 본질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말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관 4명은 "오히려 대학 교육내용에 재량이 많으며, 초중등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추측은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를 일상과 유리하려는 경향도 한몫했다고 본다"며 "중등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인데 정치를 학생들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교사의 특정 정치적 견해가 학생에게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59조에 의해 이미 직무수행(수업) 중에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교사 개인의 학교 밖 정치활동마저 차단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일부 교원이 특정 이념 수업을 한 사례가 없지 않고, 이의 위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원 개인의 자주적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인 활동과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해, 정치 이념 수업은 절대 안 된다는 제한이 밑바탕이 되고 그에 걸맞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교원의 정치 참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가장 많이 제약하는 나라지만 '해치법(Hatch Act)'을 통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정교하게 구분하는 한편, 공무원 정치활동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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