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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사회 기본권’ 보호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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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사건처리·위헌결정 동시 증가…“정당해산 사건, 신중하게 절차 진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유치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금지, PC방 금연, 수형자 선거권 보장….’


헌법재판소는 14일 제5기 재판부의 지난 1년 활동을 정리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건이 우선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제5기 재판부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사건 처리 건수가 늘었다.

지난 1년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1739건으로 전년 동기 1489건보다 250건 늘어났다. 장기미제 사건은 제5기 재판부 출범 전에 비해 132건(22%) 줄었다. 위헌성 결정은 78건으로 전년 동기 61건보다 27.9% 증가했다. 특히 위헌은 16건에서 27건, 인용은 33건에서 44건으로 늘었다.


사회 기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사건도 적지 않았다. 유치원 주변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또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했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행유예자 선거권 조항은 단순위헌 결정,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밖에 성폭력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한 ‘합헌’ 결정, 시각장애인 배타적 안마사 자격 인정 사건의 ‘합헌’ 결정 등도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법조계 안팎의 시선을 모았던 대표적 사건으로는 지난해 11월5일 접수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헌법적 의미와 국민 관심이 집중된 점을 충분히 인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면서 신중하게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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