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셧다운제 합헌 실용성 있나? 40%가 주민번호 도용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게임업계와 네티즌이 실망감을 드러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제기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중독법 입법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 올가미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 시행되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의 40%가 심야 게임을 위해 청소년 중 부모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셧다운제 합헌, 이러니 넥슨이 일본으로 이전하지" "셧다운제 합헌, 주민번호 도용 문제만 키운듯" "셧다운제 합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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