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출신 반발, 헌법소원 청구…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이 해당 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치를 때 주는 ‘지역가산점’ 혜택을 서울 출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할까.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헌재는 유모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난 2010년 12월에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은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의 지역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응시했거나 응시하려는 이들이다. 이들은 “교대의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필요성에 공감했다.
헌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가산점 지적에 대해 “모든 교대 졸업자는 자신의 출신 교대 소재지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하나의 제도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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