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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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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능력 부족으로 의사표현 왜곡 우려”…재외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 제시규정도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5~1996년생인 박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 등은 1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에 대해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19세 미만에 대한 선거운동 및 정당원 자격 제한은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유예하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만 정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 대해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 및 병역 의무 이행,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재외국민 선거 등록 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218조의5 2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여권 원본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적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참여를 방지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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