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국회는 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의한다.
미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계류법안을 일괄 심사한다. 여야는 논란이 되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조항은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내용만 담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단말기 유통법안, 과학기술기본법안 등 92개 법안들이 법안심사소위 직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 법안심사소위 파행을 겪은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사에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07개 법안을 심사한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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