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등 주민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동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는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진행한다.
구는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먼저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 근로기준법, 권익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한 ‘청소년 알바지킴이’를 운영한다.
최저임금 수준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등 사회인이 될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법과 노동인식 향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 입안과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그밖에도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반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과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상공인, 음식점 영업자, 지역아동센터장 등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령,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노동관련단체 추천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권익지킴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도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노무사, 신용보증재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분야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어린이집, 소상공인,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 등 총 15회에 걸쳐 21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총 34회 7700여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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