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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남북경협기업 200억 저리 융자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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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5일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으로 금지한 5·24 조치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빠진 금강산 사업 추진기업과 내륙 투자·교역기업을 위한 특별 저리 대출을 곧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 기업에 자금 지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번으로 세 번째 이뤄진다.

정부는 16일부터 22일까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열어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을 결정했다.


총대출 한도는 200억원이며,기업별로는 1차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은 15억원,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은 3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이율은 2%로 매우 낮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 업은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와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중 2008년6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남북간 반출입이나 운송실적이 있는 경협 기업,5.24조치 이전 북한에 대금을 지급하고 정부의 승인에 따라 물품을 반입해오던 기업 중 선불금 잔액이나 투자액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교역기업이다.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은 투자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45%에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을 뺀 금액을, 투자액 15억원 미만 기업은 투자액의 8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내륙투자기업과 교역기업은 각각 투자액이나 선불금의 45%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뺀 금액이 대출 대상 금액이다.


정부는 또 2008년 1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21차 의결에 따라 시행한 현대아산 주식회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을 받은 주체(대출 차주)를 현대아산에서 현대아산으로부터 재 대출을 받은 개별 협력업체로 전환하는 것도 승인했다.



정부는 차주전환시 필요한 비용도 대출(12억원 범위 내)해 현대아산의 협력업체 ‘임대보증금’ 반환과 ‘담보해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 22개 업체 25억원이 대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에 따른 남북교역과 경협의 장기 중단으로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 경영난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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