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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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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A씨. 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가 전화 개통을 부탁하며 맡긴 신분증을 이용해 B씨 몰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에서는 별 의심없이 A씨에게 B씨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를 발급해줬다. 이후 A씨는 대출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대부업체에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해 B씨 이름의 은행계좌로 수십만원의 돈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고객들의 이름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3000여만원의 불법 대출까지 받았다.


금감원 "'휴대전화 인증대출' 금융사기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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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이용해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가로채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등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와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www.msafer.or.kr)에 가입하여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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