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료 납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공제가 가능하다.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62만건 등이다. 지역 가입자는 4월분 건보료 고지서와 함께 25일 발송디며,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진다.
이번 건보료 납부확인서 발송 대상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공제받으면 된다.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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