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과 담배회사들이 이를 알고도 담배를 제조·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열린 담배소송에선 원고인 흡연자측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해 줄줄이 패소했다.
건보공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명화 변호사는 이날 마포구 건보공단 본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보공단의 소송은 지금까지의 개인 소송과 다르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국내에서 이뤄진 개인 소송의 경우 소송 대상이 KT&G로 국한됐고, 개개인이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건보공단의 소송 대상은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BAT와 필립모리스 등 다국적 담배회사가 포함된 만큼 해외 사례를 적용하면 위법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내부 자료의 공개를 꺼려 많은 입증자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필립모리스와 BAT는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허위로 게시했다는 것을 미국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론 과정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개인과 다른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을 집중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미 해외 담배소송에서 인정된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문제점 등을 널리 알려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의 목표다.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의 위법성 입증은 법정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흡연의 중동성과 위해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담배 첨가물 가운데 코코아를 넣은 이유 등을 알려 담배회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담배회사들이 담배맛을 더 좋게하기 위해 단맛이 아는 코코아 성분을 넣는데 이는 중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선 담배 첨가물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안 변호사는 "담배 첨가물을 통한 위해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아직까지)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세계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추세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마찬가지"라고 담배 첨가물이 위해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법률 지원도 받기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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