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매입 업무를 부당위탁한 행위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무인가 영업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당시 대출금액은 704억원으로 47억 2000만원에 매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29억9600만원의 손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건은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및 모건스탠리 홍콩이 대출채권 매입 적정성을 심사하고, 모건스탠리 홍콩의 SSG(부실채권투자그룹)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던 건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이 관련 투자를 실시할 때 관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신심사와 승인에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실채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서울지점이 직접 위험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에는 기관주의를 내렸고 퇴직한 임원 1명,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상당, 견책 상당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20건, 총 11억2400만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무인가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관주의에 직원 4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