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곳 6개월간 계약고 0원…금융당국, 검사·청문절차 거쳐 최종결정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계약고가 0원인 투자자문사는 총 24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수탁고 및 계약고가 0원인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는 인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24개 업체 중 21개는 증권ㆍ자산운용 등을 주업으로 하는 겸업사고 전업사는 3곳이다. 겸업사의 경우 투자자문업 라이선스가 취소되더라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전업사다. 이들은 투자자문업 인가가 취소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검사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퇴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계약고는 비었지만 투자자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퇴출이 유보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들어보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확인 과정에서 계약고 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는 인가를 유지할 수 있다"며 "라이선스 장사하듯이 백화점 식으로 인가만 받아 놓고 영업은 안 하는 것을 퇴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문업 인가 취소 대상인 21개 겸업사의 주업은 자산운용(7개), 선물(7개), 증권(6개), 은행(1개) 등이다.
SC은행은 2011년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했지만 실제 영업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구색만 갖춰놓고 영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일부 업체들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계약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업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미국계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라살자산운용이 최근 6개월간 수탁고가 0원이었지만 이 업체는 당장 퇴출 대상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법령을 개정하면서 단서조항을 넣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전문 운용사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1년 이상 수탁고가 비었을 경우 인가 취소 대상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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