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이 비디오 압축특허 등 2건 침해' 반소 공방 시작
배상액은 694만달러에서 623만달러로 줄여…비디오 특허서 아이패드 제외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반소에 대한 공방이 시작됐다. 삼성은 애플의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과 사진·영상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인 '미디어 갤러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2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양측의 2차소송 공판에서 삼성은 애플의 '페이스타임' 기능이 자사의 비디오 압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는 비디오 파일을 스마트폰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전 압축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삼성은 배심원들에게 이를 보여주기 위해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페이스타임 영상통화 수신자에게 전송되기 전 비디오 파일을 압축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삼성 측은 "해당 특허는 사용자들이 폰 네트워크를 통해 페이스타임 통화를 시작할 때마다 침해되고 있다"며 "사용자들이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비디오 파일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삼성 측 증인으로 나선 댄 숀펠드 시카고 일리노이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비디오 전송 특허에 대해 지난 2011년 삼성이 마이클 프리먼 등으로부터 220만달러를 주고 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4년 특허가 출원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기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혁명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단은 삼성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사진과 영상파일이 회전하는 애플의 미디어 갤러리 기능 역시 삼성이 히타치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이날 반소 청구액을 재판 시작 때 밝힌 694만달러에서 623만달러로 줄였다. 비디오 압축특허 관련 문제 삼았던 애플 제품 가운데 아이패드2·3·4·미니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28일 양측은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