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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檢,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재산 추적… 30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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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는 목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앞서 출국금지한 44명과는 다른 인물들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회사 관계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2차장 검사는 “청해진해운 등 사건 관련자들 신원을 파악해 30여명의 인물을 별도로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관계회사 임원진과 선주의 회사 운영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향후 불거질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의 인원을 21명으로 늘리고 대검으로부터 금융범죄 관련 검사를 지원받았다.

김 2차장 검사는 “범죄 수익 환수와 실종자 가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해진해운의 항로 인·허가와 각종 안전검사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장·차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이자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인 대균(44)씨와 차남이자 문진미디어 대표이사인 혁기(42)씨다. 차남 혁기씨는 지난해 봄부터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형제는 조선업체 천해지를 통해 청해진해운을 손자회사로 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19.44%씩 보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사장인 김한식(72)씨의 청해진해운 지분은 11.6%에 불과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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