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침몰 당시 선박에 있던 항해사 3명과 기관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21일 새벽에 체포해 추가 조사를 벌인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강씨 등이 승객을 보호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역할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을 체포할 당시 함께 적용했던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는 배제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혐의 적용은 기소할 때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추가조사를 벌여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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