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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수부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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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가 16일 오전 8시49분 께 이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를 1차 분석한 바, 오전 8시49분 께 선박에 이상 징후(급 우현 선회)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종결과는 정밀분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해양수산부의 일문일답 발표 전문이다.


◆초기에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박이 짧은 시간내 침몰한 이유는?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에 침몰한 이유는 사고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사고 선박이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고 하는데?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는 운항관리 규정에 포함돼 해경청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해경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 규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심사 필증을 교부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초 제출한 항로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다.


◆승선인원이 왜 계속 바뀌나. 최초 제출한 승선신고기록은?
=오후 9시 출항 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세월호가 승선인원을 447명으로 운항관리자에게 신고했으나 일부 탑승객이 누락되는 등 승선인원 관리가 다소 부실했다. 구체적인 변동 원인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형 화물차의 기사 및 동승자의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승선 신고 누락 및 시정주의보로 인한 지연 출항으로 일부 인원이 하선하는 등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인원은 당초 462명에서 475명(학생 325명, 교사 등 15명, 일반 73명, 승무원 29명, 화물기사 33명)으로 바뀌었다.


◆사고 선박이 사고 후 상당기간 표류했다고 하는데?
=16일 오전 8시55분께 사고 선박으로부터 최초 사고보고가 제주 VTS 센터에 접수된 후 8시56분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이 이뤄졌다.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를 1차 분석한 바, 8시49분께 선박에 이상 징후(급 우현 선회)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결과는 정밀분석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최초 사고 신고는 어떤 경로로 들어왔나?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신고자가 16일 오전 8시58분 해경청 상황실에 신고했다고 한다. 반면 해양수산부 제주관제센터는 선원이 오전 8시55분에 통보하고, 제주관제센터는 8시56분 제주해경 상황실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고의 정확한 시간과 원인은 무엇인가?
=AIS 항적자료를 분석하면 선박의 이상 징후 발생시간이 오전 8시49분께로 추정된다. 사고의 정확한 시간 및 원인은 선체 손상 부위 등을 정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


◆선체 침수 후 전기발전 중단에 따른 탈출경로 차단 가능성과 안내방송의 문제점은 없는가?
=선박의 비상상황 발생시 탈출계획 등에 대해서도 해경청이 심사, 승인하는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해경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이다.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의 문제 없었나?
=인천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에 지방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운영을 지시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등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체 결함가능성은?
=사고 여객선 세월호는 2012년 10월11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이후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2012년 10월12일~2013년 2월12일)와 제1종 정기검사(2014년 2월10일~2014년 2월19일)를 수검해 합격했다. 선체 결함여부는 여객선이 인양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초 충돌 가능성은?
=현재까지 파악된 선박 운항경로 상에는 뚜렷한 암초가 존재하지 않고 수심 분포가 30~50m로 나타나 암초 충돌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정확한 운항경로와 선박의 침수부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선장이 대체 선장으로 교대된 것이 사고발생에 영향이 있나?
=선원의 적정 휴식을 위해 선원법 제67조에 따라 예비선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예비선원도 대상 선박 운항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교대할 수 있다. 이번 사고 선장의 경우도 급작스럽게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예비선원으로서 선박 운항 능력을 가진 선장이다.
참고로 사고 선장은 31년 경력을 갖고 있으며 평소에도 예비인력으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운항해 오고 있다. 다만, 향후 수사를 통해 선장의 직무불이행 등 선장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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