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재판·추가수사 전망
'내란 혐의' 1차 공판, 오는 14일 진행
법조계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있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면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향후 이어질 수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법적 공소제기"라며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재판에 활용하려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 등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어서 공소 기각 사유라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증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보고 나중에 증거 배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1차 공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 기일이 아닌 본 공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의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형사재판 전망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헌재의 파면 선고가 형사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형사소송과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절차는 특수한 징계 절차고, 형사 법정은 형벌 부과 절차인 만큼 두 판단은 전혀 상관이 없다"며 "헌재가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은 형사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인정한 만큼 형사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파면 선고와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됐다. 내란죄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받고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불소추’에 가로막혀 있던 사건들 수사가 줄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내란죄 기소의 기반이 됐던 공소사실과 증거들이 상당 부분 이 혐의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부터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구속 취소로 석방된 상황인 윤 대통령의 신병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수사기관들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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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구속이 취소된 내란 혐의 관련 영장 재청구는 검찰이 굳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수사가 이뤄지면 별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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