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계엄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를 모두 짚으며 모두 탄핵 사유로 봤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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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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