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의 횡령액은 2억원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합계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았던 신 대표는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고 납품업체들이 건넨 리베이트를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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