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코스닥시장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재편돼 독자운영
기술평가 상장특례 기업 자기자본요건 15억→10억으로 축소
코스닥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 6개월로 단축 등 상장 활성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코스닥 시장이 실질적으로 분리·독립되고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등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코스닥 시장의 분리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거래소 이사회 외부로 분리돼 운영 중이지만 예산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어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재편해 실질적으로 코스닥시장을 분리 운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현재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운영 중인 상장위원회(상장심사)·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기능을 고스란히 이관받는다. 아울러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 역시 개편된다. 상장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자기자본 요건 역시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진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되며 거래소가 특례 대상 여부를 1차 판단하는 사전절차도 폐지될 예정이다.
또 기술평가상장특례 적용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매각 제한은 유가증권시장과 똑같이 6개월로 완화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신속 이전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현재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들고 질적심사 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매매방식도 기존 단일가매매에서 가격조건이 일치하는 주문이 유입되면 거래를 즉시 체결하는 접속(연속)매매로 변경된다.
또 일임계약 형태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경우 개인투자자 예탁금(3억원)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증권사 기업금융(IB)부문이 직접 코넥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탁금 산정시 대용증권의 가치를 기준시세의 100%로 인정해 주식 추가 매수를 위한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사들의 시장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 기준을 현재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한다.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우량기업((자기자본 4000억원 이상&매출액 7000억원 이상(3년 평균 5000억원 이상)&당기순익 300억원 이상(3년 합계 600억원 이상))은 상장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주식 분산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 요건을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공모자금으로 실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외에도 상장폐지 유예항목이 확대되고 증권신고서 제출시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상장 공백기간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장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해 2분기 중 금융위와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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