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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맞바꾼 고양 성석동 국유지 계약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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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에서 700억원으로 값 뛰었다”는 특혜시비 따라…“처분재산, 묘지 및 군부대 훈련장 있는 등 산림경영과 재산관리상 맞지 않아 결정된 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립수목원(광릉숲) 주차장 터 마련을 위해 맞바꾼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국유지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산림청은 국립수목원(광릉숲) 주차장 부지를 마련키 위해 교환한 고양 성석동 국유지 값이 1년6개월 만에 계약 때 108억원에서 지금은 700억원대로 치솟아 특혜시비가 있음에 따라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땅 교환과 관련, 오해소지가 생기자 해명자료를 내고 맞바꾼 국유재산 중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일부지역의 공시지가는 교환 때 ㎡당 8만5700원에서 지난해 11만4000원으로 33%쯤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필지는 땅값이 8.3% 떨어진 곳도 있는 등 보도내용처럼 처분한 국유재산 가격이 모두 폭등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맞바꾼 뒤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어 땅값이 오른 원인이 된 필지도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또 국유재산을 바꿀 때 값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올바르게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재평가토록 돼있어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대일잠정평가법인(경기북부지사)이 참여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당초 북부지방산림청이 선정한 교환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알맞은 대상지가 없어 추가조사를 거쳐 맞바꿀 땅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처분한 재산은 묘가 곳곳에 있고 군부대 훈련장이 끼어있는 등 산림경영과 재산관리상 보존하기에 알맞지 않은 땅으로 처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사 등이 취득한 해당 국유지는 고양시 식사지구 아파트단지와 맞붙은 곳으로 평탄화 작업 등 개발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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