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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용 씨앗 ‘임업시험성적서’ 변조한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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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도로공사 조경현장 비탈면 녹화용 잔디 등의 씨앗 발아율 수치 조작혐의로 경찰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용 씨앗의 ‘임업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업체 2곳이 산림당국에 걸려들어 고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8일 도로공사 때 쓰이는 산림용 씨앗의 ‘임업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종자납품에 사용해오던 업체 2곳을 적발, 공문서 변조 및 변조된 공문서 행사(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에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걸려든 업체는 도로공사 조경현장의 비탈면 녹화용 잔디 등의 씨앗을 납품해오던 곳으로 시험결과 종자품질(발아율)이 기준보다 낮게 나오자 수치를 조작한 혐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불법유통사례를 바로잡아 맑고 정상적인 유통이 이뤄지게 불법종자유통업체를 고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씨앗유통 지도·단속을 강화해 산림용 종자의 유통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용 씨앗에 대한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종묘업등록자나 민원인이 요청한 산림용종자 품질검사를 해 ‘임업시험성적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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