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민속주 등 우리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4일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통주로 지정된 주류에 대해 기존 50% 감면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업체들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약 66억9000만원(연평균 13억4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전통주 산업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보존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전국 8도의 전통주가 미국의 나파벨리 와인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문화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수입 주류 판매 증가로 전통주 업체가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주류 수입은 2012년 7억1900만달러로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전통주 업체당 과세표준은 2012년 1억2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업체 1개당 매출이 전국 평균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경기 지역 전통주 업체당 과세표준은 2900만원으로 전국 평균 1억200만원의 28%에 불과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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