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구입비 소득공제, 최루탄 남용방지 등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이색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자신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도서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황을 겪고 있는 출판산업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부담도 덜어준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장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간 법안 처리가 긍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살수차)와 최루탄을 사람에게 쏘지 못하도록 하는 '최루탄남용방지법(경찰관직무직행법 일부법률개정안)'도 눈에 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혹한의 날씨에 물대포로 인해 저체온증 등 신체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외부 기온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신체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경우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달 안정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외주업체들이 수주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법률개정안)'도 다뤄진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주업체들이 수주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도록 한다는 취지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수급인측)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와 재해율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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