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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전기 시장 창출 위해 기술기준·주파수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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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내 무전기 업체가 자체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무전기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ICT 업계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국내 기술의 자립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미래부는 이에 부응해 창조경제 확산, 국내 ICT산업 활성화, 국민 편익 향상 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초단파대(VHF)는 주파수 30~300㎒대역, 극초단파(UHF)는 300㎒~3㎓대역을 뜻한다.

이번에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경찰, 소방, 교통사고, 철도, 재난 등 현장 상황을 그룹통화, 일대일, 중계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 높여 1638개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무전기 보편화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기기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 허가·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종료 기간을 마련했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동 무선국은 수명이 끝날 때 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제도 개선에 필요한 관계부처 협의, 행정예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주파수 분배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국내 ICT 업체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경찰, 소방, 산불감시, 재난업무 등 공공분야와 사기업 사업장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여명이 혼신이나 간섭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측면에서도 국내 무전기 시장은 2013년 410억원에서 매년 7.8% 증가해 2016년 512억원 시장이 형성돼 국내 ICT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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