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처분 부당하다는 판결…“광고구입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CJ헬로비전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에 자사의 잡지 지면 광고를 요청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광고 구입을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CJ헬로비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이 온미디어 등 9개 MPP에 자사의 무료 잡지 ‘헬로TV’ 지면 광고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논란이 됐다.
9개 MPP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9억3800만원의 광고비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SO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PP 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광고 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MPP 사업자들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능력이 원고와 현격한 차이가 없고 광고 구입 요청에 불응한 MPP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얻은 이익도 거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PP 사업자들이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 강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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