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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질오염·녹조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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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녹조 대비한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수질오염과 녹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며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와 수질 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와 농식품부(농어촌공사)는 향후 수질 전망 등을 토대로 댐과 보, 저수지를 운영해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해당 환경청에서 수계별로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공,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또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자 131개 댐, 보, 저수지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기준에 수록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운영기준 마련으로 수질·녹조 문제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면서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만큼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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