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연 3회로 늘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폭설·폭우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마우나리조트 참사 사후대책 이번주중 발표
점검횟수 늘리고 하중기준 변경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이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또 폭우, 폭설 등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214명의 사상자를 낸 포항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인한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초부터 운영한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TF) 마지막 회의를 31일 개최, 늦어도 주중에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속대책에서 ▲건축물 하중기준 변경 ▲특수 건축물 검증 강화 ▲건축구조기술사 확인절차 추가는 물론 경찰에서 건의한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 경찰은 앞서 ▲건축구조설계기준의 적설하중 개선 ▲다중형시설 안전점검 규제 필요성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그 동안 상ㆍ하반기 연 2회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해빙기와, 동절기, 우기 등으로 계절특성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박영수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점검을 늘리면 시설관리주체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나 관리부실로 사용제한을 해야 되는 E등급에 대한 시설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00㎡ 이하 시설물을 점검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동물원, 식물원, 소규모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다.


건축설계기준은 오는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전 기간동안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지붕 기울기가 3분의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에 25㎏/㎡를 추가한다. 건축물 허가를 내리는 관련 관청에는 지역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마우나리조트 사고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혔던 PEB 구조물에 대한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중이다. PEB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철골 구조로 작은 부실설계만으로도 붕괴되는 위험성이 노출됐다.


김진숙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PEB 구조물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불법 용도변경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수구조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리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설계 및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허가해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건축구조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관한 특별법 등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와 관련 리조트 김 모 사업본부장과 서모 현장소장 등 관계자 22명을 사법 처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