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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허위광고 4년새 10배 급증…식약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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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도 처벌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의약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청에서 열린 '제6회 소비자포럼'에서 '허위·과대광고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부풀려 값비싸게 판매하는 '떳다방' 등이 기승을 부리는 원인이 이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강화 대상은 최근 허위광고가 빈번한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축산물 등이다.

지난 4년간 식의약품 허위광고 평균 적발 건수는 식품이 622건, 건강기능식품 208건, 의료기기 512건 등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2010년 2030건에서 2011년 4229건, 2012년 1만1325건, 2013년 2만1347건 등으로 4년간 10배가 넘게 급증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규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손질키로 했다.


지난해 7월3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 허위광고에 대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다. 식품 허위광고의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인 벌금을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대록 강화했다. 두 번째 적발 시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10배까지 벌금을 물도록 했다.


국회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와 의약품 등도 식품 허위 광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화장품 허위광고는 현행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3년에 안에 재범의 경우 1~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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