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수집된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관세청과 코트라와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정보는 관세청과 코트라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기업에도 제공한다.
주요 정보 내용은 ▲식의약품 안전정보 ▲국가 간 기준규격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한국산 부적합 수출식품 정보 ▲외국의 변경되는 기준규격 정보 ▲외국 식의약품 주요 변경 정책 정보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50여 국가의 식?의약품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세청과 코트라 이외에 수출을 지원 기관과 단체 등과도 정보를 공유해 국내 제조업체들의 식의약품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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