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출판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가격조정 명령을 발동했다. 교과서 출판사들은 발행·공급 중단을 철회할 수 없는 건 물론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맞섰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가격결정 협의를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를 열고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자,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된다.
전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 데 든 비용을 반영한 가격 인상이라는 출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출판사 측이 제출한 원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보니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교과서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조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특별대책위원회는 "교육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교과서 발행사들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다"며 "한국검인정교과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교과서 가격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행·공급 중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발행사는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된 교과서에 대해 전면적인 이의 신청에 돌입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달 개정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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