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의 줄다리기 끝에 교육부가 가격조정 명령을 발동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가격결정 협의를 위해 출판사 대표회의를 열고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조정 권고를 했음에도 출판사들이 이에 합의하지 않자,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가격조정 명령으로 초등 3~4학년 34개 도서는 출판사 희망가격의 34.8%, 고등 99개 도서는 44.4%가 인하된다.
출판사들은 전 정부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준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 데 따른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안대로 가격이 결정될 경우 원가 회수는커녕 교과서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출판사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교과서기획과 관계자는 "출판사 측이 제출한 원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해보니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교과서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치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조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출판사가 교과서 원가에 과도한 판촉비를 포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년 일몰제인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일몰 이전에 각계에서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09년 '가격자율제' 도입 이후 과도하게 인상되는 교과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달 개정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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