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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 '복지사각지대해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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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신당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법안' 3건을 발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사각지대해소법안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3건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표발의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안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해 김한길 공동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지자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2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은 ▲지역사회 사각지대 발굴 공조체계 구축 ▲단전·단수 가구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 발굴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 신고 의무화 및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각지대해소 3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노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및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방문해 복지전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후 인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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