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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은 '세모녀法'…민생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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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첫 날인 27일 '민생'을 최우선에 둔 행보를 이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 법안인 이른바, '세모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당 창당 후 첫 입법 활동이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18명의 최고위원은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당의 첫 법안으로 세모녀법안 발의를 의결하기로 했다.


세모녀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등 3개 법안을 묶은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빈곤층을 찾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각각 김 대표와 안 대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민생 우선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세모녀법 발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외부 활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뤄진다. 최고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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