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제동이 걸렸다. 감독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면서 26일 예정된 변호인 선임 공고를 미뤘다.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복지부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내부회의에서 변호인 선임 공고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복지부와 협의한 이후 예정대로 (소송 절차가) 진행할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아직까지 언제 변호인 선임 공고를 낼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담배소송 청구가액과 청구대상 등을 발표하고, 변호인 선임 공고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발표가 취소됐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복지부와 재정부는 그동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24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의결할 때도 이를 만류했고, 소송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에서도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담배소송 규모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환자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03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1~2010년 중에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6만646명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하면 2302억원, 대상자중 흡연 기록이 남아있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84명을 넣으면 537억원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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