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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처벌 강화…최대 3년 여권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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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5일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또 올해부터 국내 외국인 전용유흥업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3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을 하다 외국 정부기관에 강제 추방돼 우리나라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다.


앞으로는 외국정부의 강제출국 처분 혹은 유죄판결 등의 사실이 우리 재외공관이나 국내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여권발급 제한 기간은 형량에 따라 1~3년까지다.

또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나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된다.


1차 합동점검은 지난 18일 경기도 동두천시 지역의 16개 외국인 전용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가부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예술흥행비자 중 호텔·유흥(E-6-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 중 일부가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 등을 강요받는 등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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