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이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200만원어치를 판매한 건어물 판매업자 B상사 대표 서모(57)씨 등 2명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수입업자로부터 일본산 멸치 약 3톤을 구입해 부산 소재 D냉동업체에 보관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틈타 진도산 멸치 박스 1800여개로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측은 “이들 업자들이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속칭 ‘박스갈이’를 통해 약 2배의 차익을 남겼다”며 “원산지가 변경된 멸치 중 900여 박스를 광주 소재 건어물상회에 판매하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일본산 멸치는 방사능 검사 결과 유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지역 고유 브랜드 보호를 위해 적발된 멸치 박스를 전부 압수 조치하고 판매상인 등과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 대표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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