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은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식품과 중국 향신료 등을 판매한 J식품 대표 최모(41·전남 영광군)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J식품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평택 등 보따리상들에게 향신료, 중국 컵라면 등 위해식품을 구입 후 자신의 매장에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반드시 ‘제품명, 식품유형, 수입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중량, 보관 및 방법, 반품 및 교환처, 포장재질, 제조회사,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제품 봉지에 인쇄해야 하지만 최씨 매장에 진열된 제품 13종 528개에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가 전혀 없었다.
해경은 최씨의 매장에서 정상적인 식품 기준표시가 없는 위해식품을 모두 압수, 폐기처분키로 했다. 또 이러한 위해식품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 위해식품을 공급한 유통업체 및 외항선 부두 등을 집중 점검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해로울 우려가 있다”며 “외국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식품기준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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