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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외고 前 교장 등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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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원외고 발전기금, 대원중 공사에 사용”…학교발전기금, 해당학교 정해진 용도로 써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원외국어고 발전기금을 대원중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이 각각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대원외고 최모 전 교장과 이모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원교육장학재단 이모 이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원외고 학교운영위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학교 학교교육시설 양암관의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의 범위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원외고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3000만원을 같은 재단인 대원중의 시설 공사 용도로 쓴 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양암관 건물 중 복도 부분은 대원외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원외고 측 설명이다. 대원외고 학생들이 식사시간에 식당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복도를 지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정원 판사는 2011년 10월13일 1심에서 “대원중학교가 대원외고와 같은 재단에 소속돼 있고 대원외고에 연접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학교발전기금은 해당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012년 5월11일 2심에서 “결과적으로 대원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로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이모 이사장은) 횡령금액 상당을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해 손해가 회복됐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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