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해당 특허발명이나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권리 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H사가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이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반대 취지로 판결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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