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부동산 점유자, 경매 후에도 유치권 행사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체납처분에 의해 압류가 돼 있는 상태의 부동산과 관련해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동산 유치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0일 흥국생명이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치권 취득 당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더라도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수안보의 호텔 공사업체들은 호텔운영자 노모씨로부터 호텔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11억295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했다. 공사업체들은 2006년 11월 공사업자 회의를 열고 노씨로부터 호텔을 인도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호텔 벽면에 “이 건물은 공사업체가 유치점유 중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부착했다.
앞서 흥국생명은 2005년 9월 노씨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호텔과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흥국생명은 2006년 12월 노씨가 채무 변재를 이행하지 않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공사업체들은 해당 호텔을 유치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후 민사집행절차인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2008년 10월21일 1심 판결에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흥국생명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2009년 7월14일 2심 판결에서 흥국생명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사업체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가 돼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매절차개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유치권 주장 X), ②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유치권 주장 0), ③ 가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유치권 주장 0)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이어, ④ 체납처분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효력(유치권 주장 0)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매절차와 유치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실무에서 제기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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