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 이어 연차휴가수당도 임금 인정…“사용자 지급의무 명시 최초 사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직장인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을 경우 이 기간 동안 연차 휴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에 회사 측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제주도 식물원에서 일하던 양모씨가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양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해고 기간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됐으나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도 양씨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복직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해고기간 임금을 받았지만, 연차휴가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연차휴가제도가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회사 측 주장의 타당성 논란이다.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면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라며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된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에 대법원이 부당해고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연차휴가수당도 부당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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