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야구감독 시절 입시 비리…“실력보고 선발해도 배임수재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승호 전 롯데자이언츠 감독이 고려대 야구 감독 시절 입시비리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양승호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3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면서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했다는 것은 자체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양 전 감독은 2009년 고등학교 야구감독 강모씨로부터 야구선수 조모씨를 고려대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3차례에 걸쳐 조씨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013년 11월29일 2심에서 “스포츠계와 교육계를 위해 일하는 일종의 공인으로 합당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귀감이 돼야 함에도 공무원 뇌물수수에 버금가는 비리를 저질렀다”면서도 “1억 원 중 일부를 야구부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야구계 종사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실력을 보고 조씨를 선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2심)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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