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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처리 말만하고 떠나면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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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하지 않고 사고현장 이탈, 보험사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라는 말만 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차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는 2013년 4월 인천 부평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이모씨의 ‘도주차량’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신고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뒤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이동시키자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이동했다. 이씨는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준 바 없었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회사로 출근했다가 목 부위가 계속 아파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며 1주일 동안 4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다. 또 범퍼 교환 등 30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인천지법 이봉락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6일 1심 판결에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013년 12월20일 2심에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는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가해 차량번호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 신원이 확인됐다”면서 도주차량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가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다거나 치료 없이도 당연히 자연 치유되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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