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8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참여 보장 없는 ‘새정치’는 있을 수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당헌에 ‘지역구 30% 여성 의무추천’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6.4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합의하며 박근혜 집권세력의 거짓정치를 심판하기 위한 대통합을 결단했음에도 ‘새정치’의 중요 요소인 ‘성평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천대상인 광역의회 지역구후보자에 여성을 30% 이상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지난해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시 여성 30% 이상을 의무 추천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불과 1년 만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며 “안철수, 김한길 대표를 만나 이 당헌이 반드시 승계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선 5기 여성 지방의원 18.8%는 지난 30여년간 여성들이 투쟁해온 결과”라며 “이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의무추천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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